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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가능해 질 듯.

이슢 2015. 1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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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사찰, 성당의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써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관련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때마다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지난 11월 3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반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의결됨으로써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도 투명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하지만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를 미루게 된 데는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세의 내용은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에 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다음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게 된다.

 

종교인 세금부과

 

 개신교와 불교계, 천주교의 종교인들은 소득세의 법안 통과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관련한 사항은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해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 적극 검토


 이로써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기관에 대한 회계가 보다 투명해 질것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종교인들 역시 돈보다는 순수한 교리에만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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