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사찰, 성당의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써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관련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때마다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지난 11월 3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반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의결됨으로써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도 투명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를 미..